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종사채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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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종사채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분을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종사채를 취득한 뒤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분을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종사채의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행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한 배정 수를 초과하여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하였다. 이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

본문(원문)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함)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취득한 신종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주식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함)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time datetime="2004-05-14">2004.05.14</time> 회신), "신종사채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20)
원 제목
저가취득한 신종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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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