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한 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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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한 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는 법인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퇴직한 임원이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는 법인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퇴직한 경우이다.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퇴직한 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13)
원 제목
저가・고가양도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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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