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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휴학 후 복학자도 영농자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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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역 휴학 후 복학자도 영농자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 현재 병역 이행을 위해 휴학하고 복무 후 복학했다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병역의무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농업계열 학생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9.1.1. 현재 병역 이행을 위해 휴학하고 복무 후 복학했다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자는 1999. 1. 1.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농업계열 학교를 휴학 중이었다. 병역의무를 마친 뒤 다시 복학하였다.

질의요지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는 1999. 1. 1.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 중이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다시 복학한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는 1999. 1. 1.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 중이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다시 복학한 경우 그 자를 포함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학했다가 복학한 농업계열 학교 학생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호를 적용할 때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는 1999. 1. 1.현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학 중이었으나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복학한 경우를 포함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5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병역 휴학 후 복학자도 영농자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91)
원 제목
영농자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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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