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9년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어민후계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가 증여세 면제대상 영농자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후계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시점이 1999.1.1. 이후인 사람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9.1.1. 이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48, 2004.1.7)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9.1.1. 이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9.1.1. 이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48, 2004.1.7)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1999년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30)
원 제목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