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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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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숙박 및 음식점업을 상속하는 경우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해당 가업에 종사했다.
질의요지
숙박 및 음식점업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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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 (<time datetime="2004-11-11">2004.11.11</time> 회신), "숙박·음식점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75)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