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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상속 시 가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대주주·지분·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전부 상속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최대주주·지분·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전부 상속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억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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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9 (<time datetime="2004-08-06">2004.08.06</time> 회신), "법인 주식 상속 시 가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54)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