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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산 담보로 얻은 가치증가이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규정은 2004. 1. 1. 이후 타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재산을 취득한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재산을 취득했다.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및 적용시기
본문(원문)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항의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
회답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규정은 같은법부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004. 1. 1. 이후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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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타인 재산 담보로 얻은 가치증가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39)
- 원 제목
-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