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농 자녀의 거주·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9회신일 2005.07.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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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 자녀의 거주·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8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해야 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중 거주와 영농기간을 묻는다.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해야 한다.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자녀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과 직접 영농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 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 중 거주 및 직접 영농기간.

회답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9 (2005.07.08 회신), "영농 자녀의 거주·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30)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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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