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입주권 주택을 완공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입주권 주택을 완공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입주권의 재건축주택을 완공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에 의하여 입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88, 2003.0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등을 완공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상속에 의하여 입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재산46014-88, 2003.03.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8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21 (<time datetime="2003-12-27">2003.12.27</time> 회신), "상속 입주권 주택을 완공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96)
원 제목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