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측량착오로 줄어든 토지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20회신일 2003.11.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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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측량착오로 줄어든 토지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7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측량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관청이 측량착오를 이유로 공부상 취득 당시 면적을 직권 변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공부상 취득 당시 면적이 측량착오를 이유로 관할관청에 의해 직권 변경됐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 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20 (2003.11.27 회신), "측량착오로 줄어든 토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79)
원 제목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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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