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납부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보유기간 중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납부하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 1995.01.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보유기간 중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 1995.01.25.을 참고하며,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10 (<time datetime="2003-11-26">2003.11.26</time> 회신),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78)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