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령요건 미달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령요건 미달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사례는 해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서일46014- 11358,2003.09.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인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서일46014-11358, 2003.09.26.을 참고해야 한다.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56 (<time datetime="2003-11-03">2003.11.03</time> 회신), "연령요건 미달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60)
원 제목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