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급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급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과세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회신문 번호와 결정일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2(1995. 01.25), 재산46014- 179(2000.2.17) 및 서삼46019-11364(2003.08.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재일46014-192, 1995.01.25, 재산46014-179, 2000.02.17 및 서삼46019-11364, 2003.08.25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364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92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20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54)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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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