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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와 이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테리어비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주택의 인테리어비용과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테리어비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테리어비용이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직세1234-101,1976.0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테리어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주택의 인테리어비용과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직세1234-101, 1976.01.22)을 참고한다. 인테리어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34-10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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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02 (<time datetime="2003-10-07">2003.10.07</time> 회신), "인테리어비와 이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42)
- 원 제목
-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