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테리어비와 이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테리어비와 이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테리어비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주택의 인테리어비용과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테리어비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테리어비용이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직세1234-101,1976.0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테리어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주택의 인테리어비용과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직세1234-101, 1976.01.22)을 참고한다. 인테리어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34-10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02 (<time datetime="2003-10-07">2003.10.07</time> 회신), "인테리어비와 이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42)
원 제목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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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