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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에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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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34 (<time datetime="2003-09-22">2003.09.22</time> 회신),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31)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