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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건물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의 구조와 태양을 사실조사하여 상시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산시소재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건물의 구조와 태양을 사실조사하여 상시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상 가치나 대지소유권 보유 여부는 주택 수 포함 판단과 관계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경산시소재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이상 보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건물이 상시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재산상의 가치유무・ 대지소유권 보유여부 등의 사실과는 무관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 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귀하의 “경산시소재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건물의 구조 기타 태양을 구체적으로 사실조사하여 상시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재산상의 가치유무․ 대지소유권 보유여부 등 사실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산시소재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회답
해당 건물의 구조와 그 밖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사실조사하여 상시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상의 가치 유무나 대지소유권 보유 여부 등의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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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8 (<time datetime="2003-08-28">2003.08.28</time> 회신), "가치 없는 건물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12)
- 원 제목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