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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해당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해당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해당 신축주택의 감면은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103-10072, 2001.3.14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해당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제도46103-10072(2001.3.14.) 외 3건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103-1007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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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54 (<time datetime="2003-08-06">2003.08.06</time>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02)
- 원 제목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