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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소수지분도 1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소수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소수지분을 증여받아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된 사례이다.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수지분으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소수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를 참고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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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21 (<time datetime="2003-07-14">2003.07.14</time> 회신), "증여받은 주택 소수지분도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95)
- 원 제목
- 소수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