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433과 재일46014-2000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뒤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3, 1997. 6.11.),(재일46014-2000, 1999.11.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3(1997. 6.11.) 및 재일46014-2000(1999.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83)
원 제목
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