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인가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인가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 인가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일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 취득한 주택에 관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질의자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한다.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할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에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는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일시 거소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time datetime="2005-06-04">2005.06.04</time> 회신), "재개발 인가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34)
원 제목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