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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거주한 대체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1년이 경과한 후에 재건축 공사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사업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재건축 공사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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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time datetime="2005-05-30">2005.05.30</time> 회신), "재건축 중 거주한 대체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16)
- 원 제목
-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