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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정 뒤 남은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재건축 권리 확정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대상 주택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권리가 확정된 뒤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대상 주택을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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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time datetime="2005-05-24">2005.05.24</time> 회신), "권리 확정 뒤 남은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91)
- 원 제목
- 권리가 확정된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