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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지출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적 지출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만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비의 반영 범위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만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과다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각 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 중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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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time datetime="2005-05-23">2005.05.23</time> 회신), "양도자산의 지출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88)
- 원 제목
-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