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세대 전원 이주 시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세대 전원 이주 시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025, 2004.12.10.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거주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time datetime="2005-05-21">2005.05.21</time> 회신), "근무상 세대 전원 이주 시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80)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