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주택이 기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기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실제 주거용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대신해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호 및 서면4팀-262, 2005.02.17.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입주권 확정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합산함.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재산-1730(2004.12.30) 및 서면4팀-262(2005.02.17)를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time datetime="2005-05-16">2005.05.16</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56)
원 제목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