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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확정 뒤 계속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계속 주거용으로 쓴 건물의 기간은 합산한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기존 건물 사용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계속 주거용으로 쓴 건물의 기간은 합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상황이다. 입주권 확정일 뒤에도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만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입주권 확정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존 건물의 보유·거주기간 합산 여부.
회답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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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time datetime="2005-05-11">2005.05.11</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확정 뒤 계속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51)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