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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실제 이전이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이 재산분할청구 또는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되는 사안이다. 어느 유형의 이전인지는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인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전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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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20)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