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고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고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개를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개를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2002.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고가주택 1개를 상속받았다. 해당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2002.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고가주택 1개를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23, 2003. 8.21.,서일46014-10087, 2003. 1.23., 재일46104-1795, 1999.10. 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2002.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고가주택 1개를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경과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23, 2003. 8.21., 서일46014-10087, 2003. 1.23., 재일46104-1795, 1999.10.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 서일46014-11123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104-17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9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회신), "상속 고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11)
원 제목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과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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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