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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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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양도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시 수수료는 취득가액에, 양도 시 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된다.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시 수수료는 취득가액에, 양도 시 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과 그 밖의 대금지급 입증서류 등이 있으며,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취득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time datetime="2005-04-01">2005.04.01</time> 회신), "취득·양도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05)
원 제목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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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