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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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목적으로 신축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6(2001. 2.13.) 외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10116(2001. 2.13.)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116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1 (<time datetime="2004-04-14">2004.04.14</time> 회신),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01)
원 제목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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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