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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취득 주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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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한다.
회사에서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그 차액이 소득처분된 뒤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한다. 취득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 중인 기업에서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회사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차액이 소득처분된 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회답
근무하는 기업에서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취득 당시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과세받은 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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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time datetime="2005-01-05">2005.01.05</time> 회신), "저가 취득 주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76)
- 원 제목
- 근무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취득하여 소득처분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