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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며,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했을 때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며,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저가·고가 거래에는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이다. 대가 지급 여부와 지급한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것이나 ,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처에게 남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
회답
1.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대가지급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면 관계법령에 따라 비과세·감면한다.
4.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법 제3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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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time datetime="2005-03-14">2005.03.14</time> 회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33)
- 원 제목
- 남편이 처에게 남편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