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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104-1837, 서일46014-10934 및 제도46014-10108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년내’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104-1837, 1999.10.15.】,【서일46014-10934, 2003. 7.15.】,【 제도46014-10108, 2001. 3.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104-1837, 1999.10.15.】,【서일46014-10934, 2003. 7.15.】,【 제도46014-10108, 2001. 3.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34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104-1837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4-10108 증여토지를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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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time datetime="2004-03-29">2004.03.29</time> 회신), "배우자 증여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31)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