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이 철거보다 먼저이면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년 12월 3일 양도했으며 양도일 현재 주택은 철거된 상태였다.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됐으며, 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 .12. 3. 양도한 귀 질의 경우(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철거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17032호,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이 철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려면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기존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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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time datetime="2005-02-24">2005.02.24</time> 회신),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85)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