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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분가한 자녀의 주택이 비과세에 영향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에게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후 국외에서 분가한 자녀가 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에게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하여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국 당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해 세대분가했다. 이후 자녀가 국내의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출국당시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에게 양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로서 출국당시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더라도 위의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 당시 같은 세대였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해 분가한 후 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2. 출국 당시 같은 세대였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해 세대분가한 뒤 국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자에게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등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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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6 (<time datetime="2004-12-28">2004.12.28</time> 회신), "출국 후 분가한 자녀의 주택이 비과세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40)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