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판단상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이다.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했다.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이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5 (<time datetime="2004-12-01">2004.12.01</time> 회신),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87)
원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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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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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