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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토지를 나눈 뒤 지분 변경 없이 다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들이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 이후 해당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였다.
질의요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 285,1998.09.30)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70-1483,1998.08.0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여러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85, 1998.09.30. 및 국세청 질의회신문 재일46070-1483, 1998.08.07.을 참고합니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148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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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회신),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74)
- 원 제목
- 공유토지를 재분할 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