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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계획 일부 변경 시 승인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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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계획 일부 변경 시 승인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 승인일이다.

최초 승인 후 세대수나 연면적 등이 일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물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 승인일이다. 재건축 세대수 일부 증가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 일부사항만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재건축 세대수 일부가 증가하고 재건축연면적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6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사업계획승인 후 재건축 세대수와 연면적 등 일부사항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회답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호의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14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time datetime="2004-11-18">2004.11.18</time> 회신), "재건축 계획 일부 변경 시 승인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60)
원 제목
재건축 사업계획 일부 변경시 사업계획 승인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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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