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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건축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에서 2004.12.31. 이전에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가 주택 2채 이상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보유하다 재건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2004.12.31. 이전에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같은 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 1. 1. 당시 1세대가 주택 2채 이상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였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004. 1. 1. 당시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2004년 중에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입주권을 받게 됨에 따라 2004. 1. 1. 당시에는 1세대가 주택 2채 이상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에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7006호, 2003.12.30.개정) 제16조 본문 규정에 의거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규정(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년도 중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04. 1. 1. 당시 주택 2채 이상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같은 해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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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 (<time datetime="2004-11-11">2004.11.11</time> 회신), "2004년 재건축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46)
- 원 제목
- 2004년도 중 1세대 3주택 이상 자가 재건축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