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소용 주택을 입주권으로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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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소용 주택을 입주권으로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을 완성된 주택으로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재건축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완성된 주택으로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재건축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완성된 주택 또는 재건축 입주권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그 다른 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거소용 주택을 입주권으로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82)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