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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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임대주택을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일반 주택은 취득 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 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 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time datetime="2005-09-21">2005.09.21</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을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69)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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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