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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자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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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time datetime="2004-10-14">2004.10.14</time> 회신), "해외이민자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97)
- 원 제목
- 해외이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