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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때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 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회답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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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조합 해산 때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92)
- 원 제목
-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