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소사례금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승소사례금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승소사례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승소사례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승소사례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75)
원 제목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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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