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에서 따로 사는 사위도 동일 세대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에서 따로 사는 사위도 동일 세대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만 해외에서 따로 사는 사위가 동일 세대원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사위도 가족에 포함되지만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위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다.

질의요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며 붙임으로 귀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708, 1999.09.20. 및 서면4팀 -967, 2004.06.29.)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었으나 해외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위가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회답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서일46014-1708(1999.09.20.) 및 서면4팀-967(2004.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7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time datetime="2004-09-30">2004.09.30</time> 회신), "해외에서 따로 사는 사위도 동일 세대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27)
원 제목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위와 동일세대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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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