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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종전 비과세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그 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이 종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그 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2002.12.31. 이전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 183, 2003.06.05.)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이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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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0 (<time datetime="2004-09-21">2004.09.21</time>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종전 비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96)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