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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에는 양도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문중의 양도소득세 적용과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적용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문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붙임(Ⅰ)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160, 1994.04.27.호 및 징세461010-1102, 1996.04.1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과세 여부는 붙임(Ⅱ)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369, 2000. 3.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세4조 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2. 증여세 과세 여부는 제시된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세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6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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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time datetime="2004-08-26">2004.08.26</time> 회신), "문중에는 양도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92)
- 원 제목
- 문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