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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2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공동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원문에는 공동소유자나 양수인의 구체적인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42(1996.03.11.)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2(1996.03.11)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42 수용 후 잔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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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3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회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60)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