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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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취득 후 1년 이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취득 후 1년 이내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취득 후 1년 이내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47)
원 제목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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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