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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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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time datetime="2004-08-05">2004.08.05</time> 회신),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18)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